양향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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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7-28 22:22 조회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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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대주택 유형별로 관리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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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오늘(28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H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아파트로,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1만 개가 넘는 영구임대 세대가 밀집한 지자체는 서울(2만 2천여), 부산(1만 5천여), 대구(1만 2천여), 광주(1만여)로 4개 지역에 한정된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 전국평균인 3.46%을 웃도는 지자체는 광주(5.17%)가 유일하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수년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일부 감면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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