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EBS 2TV 의무 재송신법 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0-08-10 20:46 조회527회 댓글0건

본문


권칠승 의원, EBS 2TV 의무 재송신법 발의

- 「방송법」에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6a0df0ccde75be7788dff6c630c08e9a_1597059936_1737.jpg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EBS 2TV와 같은 지상파다채널방송(MMS:Multi-Mode-Service)을 의무 재송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2개 이상의 채널을 볼 수 있는 방송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예로 EBS 2TV가 있으며, 사교육 경감과 무료 보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 2월 시범서비스로 시작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스마트기기 대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2TV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EBS 2TV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후 순번 채널에 각각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채널을 찾으려는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 한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별도의 안테나를 연결해야 시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EBS 2TV는 대표적인 지상파다채널방송으로 사교육 경감은 물론 이번 코로나-19에서 비대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입법 미비로 의무 재송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등 자연‧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무료 보편적 시청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EBS 2TV를 의무 재송신 채널로 규정하여 EBS 2TV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