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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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8-12 21:47 조회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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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금융회사 앞에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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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2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금융회사-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안적 분쟁해결책(ADR)’중 하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 없이 당사자 간 직접 협상,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조정이 성립된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소송 제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수락여부과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 앞에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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