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 보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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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9-01 21:08 조회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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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 보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대표 발의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기간 모두 국민연금 산입”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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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진해구)은 31일, 군 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 보상을 위한『국민연금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국민연금법 제18조)은 군 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여 산입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 만 산입기간에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개정한다.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조기에 전역하여 6개월 미만 복무한 자에 대해서도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기에 군 복무로 인하여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독일이나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과 감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청년기 군 복무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본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취지 전반을 재검토하고,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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