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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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9-15 17:43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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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위해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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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아도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은폐·축소되어도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 상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가공무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뽑혀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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