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코레일 직원 가족할인 80여 만매, 289여 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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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0-14 18:58 조회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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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코레일 직원 가족할인 80여 만매, 289여 억원에 달해

- 수차례 감사원 개선 요구에도, 코레일 나몰라라... 부정사용 적발까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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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20.8) 직원가족할인발행 매수는 80만 3,741매로 288억 7,379만 1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무용승차증 발행도 동기간 30만 8,545매로, 68억 3,041만 5천원이나 됐다.

이에 대한 그동안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개선을 촉구했지만, 공사는 노사와의 합의사항이라며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본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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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9년 6월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할인과 관련해 ▲ 타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146매/461만 3천원) ▲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302매/1,220만 5천원) ▲ 예매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한도를 넘겨 사용을 비롯해, 심지어 퇴직자 및 사망자 명의로 사용(25매/111만7천원)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사용 등록이 안 된 가족이 이용할 경우 등록된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경우까지 있었다.

업무용승차증도 ▲ 출퇴근시 또는 개인 용무(돌잔치 등)로 사용 ▲ 워크샵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공무출장 신청 ▲ 공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승진시험)임에도 출장으로 신청 등을 비롯해, 출장 취소시 승차권 반환을 누락하는 등 부정사용 및 부실 관리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경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은 “직원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감사원과 국회의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가 부정사용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될 시 공사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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