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포털, OTT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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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0-19 21:56 조회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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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포털, OTT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 부과해야”

- 지상파, 종편 등 방송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에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 없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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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게,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진흥공사 국감에서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국내 총 데이터 사용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방송시장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며 “구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해당 기업에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는 공익광고 편성과 관련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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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의 질의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법 등을 적극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광고 부과 의무는 방송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59조에 의해 규정돼있으나, 포털 및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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