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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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0-29 17:25 조회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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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전송 요구권 신설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도모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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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는「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판 의원은 “지금은 이른바 데이터 경쟁 시대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 마이데이터가 금융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와 결합 된다면 국민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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