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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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11 19:54 조회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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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감염병 등 주요 재난이나 심각한 경기침체 등 발생 시, 공공주택 임대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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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11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해 주요 재난이나 심각한 경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시,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공공임대주택(LH 기준) 84만여 호 중 올해 9월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호는 7만9천7백여 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대비 10%에 이르고 있다.

2018년 9만6천여 호, 2019년 9만여 호가 체납한 것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체납금액 또한 올해 9월까지 약 290억으로 이미 지난해 체납금액인 317억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4만8천3백여 호로 전국 광역시‧도 중 경기도(33만4천여 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임대료 체납호수는 4,574호로 경기도(3만2천6백여 호), 대구(4,589호)에 이어 세 번째였고, 체납금액 또한 14억7천5백만원으로 경기도(144억9천만원), 인천(22억4천1백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현행「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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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등의 지자체는 공공주택 임대료의 납부 유예 및 감면을 실시한 바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확대 시행과 국비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달곤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심각한 경기침체 등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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