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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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16 18:46 조회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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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성폭력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귀책 사유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 부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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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원순‧오거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궐위가 생겨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보궐 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 치러질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경비는 838억 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571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267억 원이 예상된다.

이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공통의 선거 사무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집행하는 선거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성폭력행위와 같은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 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주경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다.

안 해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838억 원에 이른다.

이 선거가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민주당과 그 후보자에게 세금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성폭력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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