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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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16 18:47 조회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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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세월호 관련 자료의 공개와 피해자 대상 열람 및 사본 제공 가능하도록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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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6일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며,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피해가자족협의회가 국회에 제안한 5대 과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가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정부기관 및 4.16재단 등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더불어 세월호참사 당시의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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