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술품·문화재로 납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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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26 21:51 조회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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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술품·문화재로 납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예술품·문화재로 세금 납부해 제2의 피카소 미술관 만들자”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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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술품·문화재로 대신 납부하고, 박물관·미술품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문화예술·미술시장 활성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의원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비롯한 문화예술·미술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이후 나온 대안 중 하나이다.

상증세법 개정안은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상속세 물납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재정난 극복 위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는 등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국가 소유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파블로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랑스 정부가 조세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미술품으로 물납하게 해 다량의 작품을 확보, 피카소미술관은 가장 풍성한 피카소 컬렉션을 자랑하는 명소가 되었다”면서 “이번 논의를 토대로 우리도 제2의 피카소 미술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공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물관·미술관은 아이들의 학교”라면서 “아이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주려면 양질의 작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박물관과 미술관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미국은 일찍이 민간미술관과 공공미술관에 기증하는 미술품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률을 제정해 수백 개의 미술관이 새로 생긴 바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이 갖고 있는 예술품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필요경비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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