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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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07 23:08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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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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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경찰대학 총장직 외부개방 및 임기제 도입, 경찰대학 편입학 근거 마련 등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담은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경찰청은‘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입학 제한 완화, 남녀 통합선발,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고 특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이번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총장직 외부개방 도입, 편입학 근거 마련, 의무복무기간 축소와 등록금 일정부담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대학 총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2년)를 도입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입학할 수 있는 편입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행 6년에 달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등록금이 면제된 수업연한의 2배의 기간으로 축소하고, 1~3학년 학생의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되, 4학년 학생은 경찰관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아 등록금을 면제하는 학비 지원제도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찰대학의 폐쇄성·과도한 특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선 의원은 “총장직 개방 및 임기제 도입을 통해 경찰대학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간 과도한 특혜로 지적되어 온 학비 전액 국가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대학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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