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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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10 22:26 조회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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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 취급 ‘등록 → 허가’로 안전 강화 -

- 농약원제 512종 중 120종 화학물질관리법 상 금지·유독물질에 해당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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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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