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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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10 22:29 조회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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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9,000여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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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9,000여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국정감사 기간 중 이광재 의원이 언급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공조달에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은 조달청이 3개사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및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 고객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이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 10.6조원, 계약업체 수는 8,985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연평균 약 10%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MAS시장 기업의 대부분은 벤처·중소기업으로 별도의 공제조합이 없어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저금리 자금대여 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달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도 자본규모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한도가 적고, 보증수수료가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MAS시장의 영세한 중소기업, 기술력 높은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들이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자금대여, 각종 보증,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MAS시장의 영세한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들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만 연간 약 39억원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공조달에 더욱 쉽게 참여하여 이들 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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