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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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11 19:43 조회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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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는 시운전 유류, 수출용 원재료로 해석해야 -

- 현재 외국과의 가격경쟁력 역차별 받고 있어..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차원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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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1일,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도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해당 수출 물품이 생산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용 선박 시운전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 관세 등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유럽에서는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원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외국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운전 유류가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관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 속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회복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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