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 설치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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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08 22:19 조회1,589회 댓글0건본문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 설치합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이 독립기구에서 마련한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기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간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에 대한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또 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8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 선거구획정위 설치와 관련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한다는 것은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전처럼 선거구획정위가 획정해오면 이해당사자(국회의원)가 손을 대고 심지어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까지 해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은 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획정위의 독립기구화에 합의했고 그 안에 담긴 정신에 대한 김 의원 말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소위가 한 번도 가동이 안 됐고 특위 위원들이 의견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며 “너무 멀리 나갔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등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어떤 절차를 밟아 몇 명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결론내리지 않았다. 오는 29일 특위 소위원회와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정당의 책임인 공천을 국민에 전가하고 중복 선거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권역별 비례제나 석패율제는 같은 당 의원끼리 싸우게 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246곳의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10월 13일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400명 증원’ 발언을 집중 공격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40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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