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법등 산재법안들 처리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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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1-18 05:40 조회1,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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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테러방지법등 산재법안들 처리 전격합의 


여야가 오랜만에 테러방지법 처리와 11·14 시위·진압 문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 등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3+3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용남,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정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 등 상임위에서 대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야당 측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사실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각 상임위에서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오늘 합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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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 시위·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따져묻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를 소집,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청문회 등 필요한 사항은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안행위는 오는 20일 열기로 잠정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안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1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개혁특위 구성결의안도 합의 처리키로 했다. 국회개혁 특위는 1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국회개혁특위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했으며, 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여야는 18일 오전 11시에 FTA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여야정협의체의 위원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여야정협의체는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야는 이외에도 오는 24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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