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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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3-30 19:34 조회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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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특례시 및 기초자치단체도 항만의 개발과 운영, 정책 결정에 참여 근거 마련”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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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은 30일, 국가항만이 소재하는 특례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항만정책을 심의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중앙심의회 위원으로 대통령령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 항만부지가 편입되더라도 단지 기초자차단체라는 이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관련 위원회는 물론 항만의 개발과 관리・운영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정책 참여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아 왔고 법안 개정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및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실효성 있는 항만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안 제4조제4항 후단 신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의원은 “진해시민의 염원을 이 법안에 담았다.

부산신항은 71.4%, 진해신항은 100%가 진해땅이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항만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히면서 “100만 대도시 특례차원에서도 항만행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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