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방지 위 한‘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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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3-31 21:21 조회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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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방지 위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가짜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통한 투기방지 근거 마련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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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31일(수)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은 48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35곳은 목욕장·해수욕장·낚시장·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왔다.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

개정안은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태 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밝히며,“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 되지 못했다며, 농지가 더 이상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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