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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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4-19 20:04 조회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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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동일한 매입대상, 동일한 공제율 적용해야” -

- 면세 농산물·폐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추진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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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 등 업종별로 차등적용되고 있는 면세 농산물과 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오늘(19일) 업종별로 차등적용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업종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란 면세 농산물, 폐자동차 등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여겨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동일한 매입대상에 대해 업종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음식점업자와 식품제조업자는 동일한 면세 농산물을 식재료로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식품제조업자는 음식점업자에 비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하는 폐자동차는 말소등록 및 해체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로, 중고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식품제조업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8/108, 중소기업은 6/106을 적용하는 한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 특례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하는 폐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3/103)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10/110으로 상향했다.

김경만 의원은“동일한 매입대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업종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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