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운전자 없는 자동차 꼼수 불허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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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03 17:33 조회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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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운전자 없는 자동차 꼼수 불허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자율주행차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조작에 대한 단속 근거 전무해 -

- 법 개정으로 운전대 잡지 않아도 경고기능 무력화하는 꼼수 불법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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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5월 3일(월) 자율주행기술 자동차에 탑재된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경고기능을 무력화하는 조작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어 미완의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감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 자동으로 주행·조향을 제어하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이러한 자율주행기술 2단계 수준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되었더라도, 운전자가 일정시간 이상 차량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시청각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운전자들이 차량 핸들 뒷부분에 이른바 ‘헬퍼’라고 불리는 무게추를 부착하거나, 특수모듈 장치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이러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도록 조작함으로써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치의 설치 및 조작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조항에서 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더불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명시한다.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17일 미국 텍사스 주에서 테슬라 차량이 커브 길을 주행하다가 나무에 충돌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탑승객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운전자석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안전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자율주행기술인 ‘오토파일럿’ 시행 중 발생한 사고인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최강욱 의원은 “운전자 없는 자동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국토부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 온 문제”라며 “미완의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도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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