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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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10 18:02 조회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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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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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5월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하는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되었다.

작년에 이르러는 사망자(30.5만명)가 출생아(27.2만명)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되었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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