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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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17 18:18 조회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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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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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7일(월),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는 AI 스피커, 챗봇 등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일반 가정에서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이 제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만 부적절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달로 아동·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부적절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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