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보훈의 달 맞아 ‘보훈3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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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6-29 21:26 조회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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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보훈의 달 맞아 ‘보훈3법’ 개정안 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군인연금법」, 「장사등에 관한법률」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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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28일,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이른바 ‘보훈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3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다.

먼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무 중 상이를 당한 공무원이 일정기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을 하고 있으며, 면직 이후 그 상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여도 전몰·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류의원의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당한 상이로 현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퇴직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몰·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어 「군인연금법」은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해 사후 2계급 추서진급이 결정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국가가 유족에게 진급된 계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며,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하지만,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유골을 화장할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류성걸 의원은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그동안 미흡했던 유공자 예우 등을 위해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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