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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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7-26 20:49 조회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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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특별검사 부정청탁 대상 공직자에 포함, 법관의 형 감경시 감경 이유 명시”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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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준하여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 특검 측이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검사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할 뿐 ‘공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 등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형 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양형 불균형을 야기하고, 또 형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유죄 판결한 사건은 86,183건 중 형 감경이 적용된 사건은 13,234건(15.4%)으로, 이중 징역 혹은 금고 1년 이상의 하한이 설정된 중범죄 사건의 경우 같은 기간 11,207건의 유죄 판결 중 5,958건(53.2%)이 형 감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류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판사가 「형법」에 따라 형의 감경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정확히 명시하여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또 형 감경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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