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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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8-23 20:04 조회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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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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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피아니스트 출신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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