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완종 파문' 추궁할 운영위-법사위-안행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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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14 21:16 조회1,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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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완종 파문' 추궁할 운영위·법사위·안행위 개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여야가 14'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양당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국민의 엄중한 뜻에 따라 성완종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당리당략과 정쟁을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운영위, 안행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정치자금 의혹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올라 있는 만큼 대통령 비서실을 관할 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법사위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리스트에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올라있는 만큼 안행위를 열어 이들에 대한 의혹을 직접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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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운영위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비서실장 출석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16일부터 27일까지 대통령께서 해외 일정이 있으신데 해외 일정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비서실장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에 합의는 안됐지만 현 상황의 엄중함 봤을 때 청와대나 국회나 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행위 소집과 관련해서도 부산시와 경남도, 인천시가 안행위의 산하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서병수 부산시장과 홍 지사 등이 출석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여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행위 여야 간사에게 몫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문제도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여당은 주례회동에서 현행법인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상설특검의 미비점을 들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특검 의결을 할 수 있다""상설특검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시행해보기 전에 법에 손을 댄다는 건은 여야 합의 취지에 비춰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특검을 한다면 기존 상설특검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새로운 특검법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 상설특검에서 야당측 안이 많이 반영된 특검이 되야만 합리적 특검이 될 수 있다""그 부분에서 서로간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준이 표류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및 공판 기록 열람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청문회 개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 국회의원 158인이 제안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련 상임위를 거쳐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주례회동을 통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온 법안들은 회기 내에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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