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혈액수급 어려움 해소 위한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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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9-23 18:20 조회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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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혈액수급 어려움 해소 위한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코로나19 장기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혈액수급 어려움 지속 -

- 헌혈자의 날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 국가 및 지자체의 관심제고 필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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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으로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가 저조해지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 발발하지 않았던 2019년도 동기간 비교 시 약 13만 명의 헌혈 참여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5일분을 적정으로 보고 있는 혈액보유일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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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은 국가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이나 인공적인 제조가 불가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만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선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혈액수급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자의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헌혈자를 기념하기 위한 주간을 설정하거나 국가에서 포상을 주어 헌혈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사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포상을 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전국적이고 능동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헌혈자의 날이 하나의 국가기념일과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강기윤 의원은“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헌혈자의 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을 참가해주시는 헌혈자분들의 예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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