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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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2-11 22:57 조회1,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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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2. 10.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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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10일(목)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국외출장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서바이벌, 카트, 번지점프 등 육상레저스포츠업을 추가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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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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