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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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1-25 18:03 조회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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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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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2년~2023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 문화·예술계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높여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현행 15%에 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을 20%로 추가 상향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50% 적용하고 문화·예술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 삭제 및 소득공제율 10% 추가 상향한다.

현행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며 현행 30%로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로 10% 추가 상향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수많은 자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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