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특허법·실용신안·상표법·디자인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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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17 20:14 조회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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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장섭 의원, 「특허법·실용신안·상표법·디자인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특허심판 심판관의 제척사유 명확히 규정해 심판관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

- 특허심판에서 사소한 잘못은 직권보정을 허용하여 경제적 심판 도모 -

-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보호법 4건 동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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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은 17일 특허심판에 있어 심판관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심판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특허법 등 4건(특허법·실용신안·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심사관(심판관)으로 관여한 개별 사건 및 제척 대상 심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한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심결의 명백한 오기나 잘못된 계산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인이나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직권보정이나 심결경정은 무효로 하는 조항을 함께 구성해 청구인의 절차권도 보장한다. 법안의 주요 골자인 '심판관 제척 규정'의 경우 그동안 개별 심판사건에 대해 심판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국민 혼동을 야기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심판 과정에서의 직권보정 역시 현재는 심판청구서의 직권보정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경미한 위반이라도 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는 방식으로 보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보정할 때까지 심판지연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심결경정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 청구 당사자는 요청에 의한 심결경정이 가능하다는 사안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판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간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 경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법적안정성 확대와 국민 편익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국내 지식재산 출원은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올해 최초로 출원 60만건 돌파를 앞두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가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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