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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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17 20:16 조회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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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병욱 의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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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7일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원학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조사(2018~2020) 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률이 평균 33% 수준이고,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년원학교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원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들이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원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년원학교의 강사 구인난, 복잡한 학생성적 처리 시스템, 교육 기자재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소년원에 입소한 학생들이 교육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재비행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년원 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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