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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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2-16 18:08 조회1,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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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2. 15.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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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15일(화)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강후의원 대표발의): 야간 연설·대담 등의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통일하여 규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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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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