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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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22 20:36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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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전주혜 의원,「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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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 ‧ 여성가족 ‧ 운영위원회)은 「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2월 22일(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2015년, 아동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비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사랑이법’이 개정되고, 지난 2월 비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몇 차례에 걸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생한 아이가 공적으로 인지 되지 못해 아동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및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아동학대 범죄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어 인권 및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가 부정확하거나, 모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 및 장기간 소요로 인해 신속한 출생 등록을 통한 실효적 아동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생부의 요청으로 생부와 출생자 사이의 혈연관계 증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에게 ▲ 출생자의 출생 사실 통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 출생자에 대해 기아(棄兒)절차에 준하여 부 또는 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행 개선 후 가정에 복귀시키는 내용을 신설하여 학대행위자에 부과 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종류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주혜 의원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생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범죄 및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인권·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위탁기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아동보호 및 가정재건의 양립 방안 마련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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