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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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22 20:39 조회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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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민석 의원,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질병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 신설 등 민관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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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근거 마련 통해 남북의료협력 및 국제 기여 강화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결핵예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하고 2)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3)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4)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의원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결핵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김민석 의원은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 결핵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감염병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결핵 관리 체계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담긴 국제 협력 근거 마련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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