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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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23 22:10 조회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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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유정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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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23일(목) 재난 시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 복구 지원을 추가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진,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다.

그러나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로부터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적 영역에서 관리하는 우리 문화재 중 약 80% 정도가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항 이후로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전통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유정주 의원을 포함하여 위원장 김영배 의원,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 이수진(비례)의원, 정성호 의원, 한병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법안에 모두 공동 발의를 했다.

또한 정각회 회장인 이원욱의원과 소병훈 의원, 이광재 의원, 이수진(동작)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유정주 의원은 “법적근거의 미비로 인해 문화재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전통사찰이나 등록문화재의 경우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미래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른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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