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 이용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즉시 통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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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1-07 17:35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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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권명호 의원,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 이용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즉시 통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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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7일(금),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해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영장과 달리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제공 받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서 수사기관이 관행처럼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수처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자와 그의 가족,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요청해야 이를 알 수 있는 구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통신자료의 주요내용, 통신자료의 제공일 등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를 강화했다.

권명호 의원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과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조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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