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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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1-27 21:01 조회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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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용호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신질환자 대상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요건 상이 -

- 행정입원 시에도 입원요건 강화하여 정신질환자 인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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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남원·임실·순창)은 26일,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입원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구(舊)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이 강화되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행정입원 요건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보다는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신질환을 직접 겪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행정입원 역시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스로의 판단능력이나 정신입원동의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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