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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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2-08 15:27 조회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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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임이자 의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어린이집 학교환경교육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 범위 어린이집 포함 및 필요한 교재 보급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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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가 개선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만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필요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임 의원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발걸음으로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범위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은 필수적이다”며 "학교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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