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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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2-11 19:41 조회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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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윤미향 의원, 「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자체조사 객관성 확보 및 가해자 범위 확대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

- 윤미향 의원,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행위… 법 사각지대 보완해 직장 내 성희롱 경각심 높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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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11일(금)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의 자체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자체조사 조사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주가 자체조사를 제3의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법률자문기관 등에 맡기고 있어 자체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샤넬 코리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 자체조사의 객관성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당시 사측의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자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깜깜이 조사, 2차 가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자체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외부기관 위탁여부 등 조사방법에 대한 피해근로자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에는 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가해자 범위를 현행‘사업주’에서 법인대표 등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가해자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사전 의무교육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건설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여성 취업자 비중은 2016년 8.1%에서 2021년 6월 1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이 다수인 작업환경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2020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직 조합원 75.4%, 사무직 조합원 47.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지만, 여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 현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인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자체조사 객관성, 가해자 처벌 근거 부재 등 현행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성희롱 범죄행위의 법 위반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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