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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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3-22 16:54 조회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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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현행법령, 물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

- 소액주주는 물적분할로 인한 주가하락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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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기업분할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물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물적분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지만, 물적분할이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작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난 1월 6일에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를 주최하여 소액주주 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1월 6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용우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물적분할도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기업에게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식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이사회의 물적분할 결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업은 하락하기 전 가격으로 주주의 주식을 매수해줘야 한다는 게 이용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용우 의원은 “올 상반기 물적분할을 예고한 코스닥 기업이 늘고 있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액주주 보호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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