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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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4-05 19:20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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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자율방범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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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방범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의 증가, 편의점·PC방 등 야간 1인 종사자 사업장의 증가, 주취폭력·데이트폭력 등 생활주변폭력의 증가 등 새로운 치안영역이 등장해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422명으로, 경찰 1명이 250∼300명 정도를 담당하는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2015년 기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조직으로서, 관할 지구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지원관계를 맺고 방범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약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히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

또한 유사한 조직인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정의, 활동범위,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율방범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자율방범대법의 제정으로 일선에서 치안공백을 보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입법활동에 주력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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