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법안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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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4-26 17:28 조회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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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법안 3건 발의

- 청년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과 귀농어‧귀촌 정착 청년층 우대지원 근거 마련 -

-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에도 청년‧여성 사업자에 대한 우대지원 규정을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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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우대지원 근거를 련한「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농외소득법’)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농외소득이란 농가구원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 여성에 대해서는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으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외소득법은 농촌 여성과 마찬가지로 농촌 청년에 대해서도「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청년 농업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청년층의 농어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난 1월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2020년 기준 30대 이하 귀농가구수가 역대 최대치인 1,362가구’로 밝혀졌다.

이런 추세와는 달리 경제적, 물적, 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층이 농어촌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에 대해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층의 관심을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에 여성 및 청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농촌융복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사업자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우대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김수흥 의원은“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은 청년층의 정착과 농어촌활동의 고부가가치화에 있다”고 하면서“단순히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 및 판촉, 온라인 홍보에 이르기까지 농촌의 유무형 자원들이 연계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농가소득이 확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촌이 향후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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