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법(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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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4-28 22:14 조회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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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법(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 지하상점가와 공설시장 상인에게도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

- 지역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권의 유지발전으로 지역경제 발전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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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등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상인의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지하도상가는 1970년대 방공호 대피시설 목적으로 개발하였고 최근까지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해왔다.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법에서 지하도상가 양도 등이 금지됐지만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각 지자체는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며 인천시의회는 임차권 양도 금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3년 늘린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29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근 2월 15일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대로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고 임차권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계약해야 한다면 지하상점가 점포에 직접 개보수공사를 해 온 기존상인들의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점포에 대한 투자의 동기부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니고 지역경제와 고용의 기반이었던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은 시장의 기능이 아니라 정부규제로 고사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소상인들이 건강, 고령, 이주 등의 제한된 이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심하고 점포와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게하였다.

또한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아울러 상인으로 구성된 상인조직이나 조합에게 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인들이 상점가의 상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이동주의원은 “「지하도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법」을 통해 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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