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2-05-02 18:02 조회421회 댓글0건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허은아 의원,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 31년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그러나 동물관리 개선방향은 미흡 -

- 반려견 유기 방지 이력제 도입, 생산업 규제 철폐 등 다양한 의견 나눠 -

- 허 의원, “이제는 가족이 된 반려동물!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진전되어야” -  

4d8662a7d2f0495e3035a4c47aef50b8_1651482107_1833.jpg

최근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슬기로운 반려동물과의 동반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31년만에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5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국회의원의 주최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1년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반려동물과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반려견 유기방지 이력제 도입과 반려견 생산업 규제 등 앞으로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의 김지혜 변호사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동물관리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반려견 유기방지 이력제도입과 반려견 생산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정은겸 교수,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부회장,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홍유승 회장, 전국반려동물생산자비대위 최용석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한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은 동물학대로 인한 제재와 규제 개정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등 아직까지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노력은 아쉬운 상황”이라면서, “돌봐줘야 할 존재에서 이제는 가족이 된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개정 방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은아 의원은 실제로 쫑이와 몽이 두 반려견의 엄마이면서, 21대 국회 내 반려동물 기르는 의원 모임인‘펫밀리’결성하고, ‘2021 펫페어’에 참여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21대 국회 최초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법’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으며, 이 공로로 ‘2021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을 수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