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도시가스 설치 가능하게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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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5-02 18:05 조회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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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골목길, 도시가스 설치 가능하게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도시가스 공급촉진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확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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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 배관설치에 있어 기본적으로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그 토지가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아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배관의 설치를 위해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법령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도심 주택가 골목은 사유지가 많아 토지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도 많아 도시가스 공급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도시가스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이지만 거주환경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촉진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박수영 의원은 ”토지를 도로 등의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공 경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승인하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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