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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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5-09 18:08 조회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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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양향자 의원,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

- 양향자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기술권 보호 촉구 -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99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 수사공백 치명적 -

- 양향자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매우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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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공백이 생긴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기술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으로 인해 기술 유출 등 경제범죄 수사가 새로운 수사기관 출범 전까지로 제한되면서 국내 산업기술 보호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99건의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4건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핵심기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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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이 적발된 산업기술 분야로는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가진 분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정원에서는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약 22조 원의 연구개발비와 매출액 손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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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향자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확보한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침해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침해로 접수된 사건은 총 62건, 입건 162명으로, 특히 작년에만 3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하여 85명이 입건되는 등 산업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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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사건 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특화된 수사 능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기 전까지 법무부 차원에서 기술 유출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이 74년간 쌓은 중대범죄의 수사역량은 검찰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자산을 보완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손실”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필두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기술 패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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