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뉴스통신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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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5-24 22:35 조회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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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안병길 의원, ‘뉴스통신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언론·미디어는 대한민국을 대내외로 알리는 최초의 관문으로 국가체제 근간 정확히 명시할 필요 있어 -

- 법 목적조항에 자유민주주의 명시한 뉴스통신법 등 4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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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3일(화),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한 ‘뉴스통신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주 선거 관련 법안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두 번째 테마인 언론·미디어 관련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개정하고자 한다.

헌법 전문에 따르면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

또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양국 정상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며 예정된 회담시간을 훨씬 넘겼으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화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자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하위법률에 명확히 명시되도록 뉴스통신법의 목적 조항에 ‘자유로운 의사’를, 방송법에는 ‘자유의 신장’을 추가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을 ‘자유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민주적 교육발전’을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안 의원은 “언론·미디어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최초의 관문이기에 우리 언론·미디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고 있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몇 년 간 한·미 양국 간 높게 쌓였던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진 것을 보며, ‘자유’ 단 2글자가 가진 힘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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