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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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5-30 17:33 조회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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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관리하고,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 광역교통대책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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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도시 광역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권역별로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의 이동패턴이 반영된 주요 교통축을 기준으로 관리하지는 않아 이동이 많은 축에 집중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올해 4월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혼잡 해소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올해 5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에서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묶여 통과되었고,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동 법안의 통과로 광역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패턴 등을 반영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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